저는 부산에 있는 한 지방통신사에서 근무를 2002년부터 근무를 하던중 2008년 8월말에  저녁9경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급히 현장으로 가서 다른직원들과 사태수습을 하던중 저녁 11시쯤 지상에서 5미터쯤높이의 전주에서 감전이 되어 바닥으로 정신을 잃은상태로 떨어져서 내진탕과 허리,목등의 후유증이있었고, 그다음해 10월 근무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타고 있던차를 정면으로 들이 박는 교통사고 가 있었습니다..그사고로 병원에 3개월가량 입원을 하였고, 사고호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고. 허리가 아파서 더이상 근무르 ㄹ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두번의 사고 후유증으로  목,어깨 ,등, 허리,에 통증으로 인하여 다른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보상이나 다른것으 ㄴ받지 않았습니다..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던중 친구의 권유로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10년간 근무하면서 연봉제로 있었는데..7년간은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연봉 얼마..이렇게정하고 근무를 했구요..3년은 계약서를 주더니 도장을 찍어라고 해서 찍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복잡한 상담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협조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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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이후 장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질병 정도 및 사고 발생 후 처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업주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산재보험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 후 장해등급을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계약 사항에 따라 퇴직금 청구 유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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