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번달로 3개월째입니다.
오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유는 전직(공무원준비)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만 더 다니다가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설득하다 제 의사가 꺾이지 않자 퇴사이유가 불충분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야근 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만 줄테니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하되 그래도 안되면 그때 퇴사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하는 사직서 양식은 없으며
모두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제 뜻으로 1개월의 기간 후 퇴사 하겠다고 미리 통보한것인데 이렇게 기각 될 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소 며칠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퇴사할수있을까요..?
오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유는 전직(공무원준비)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만 더 다니다가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설득하다 제 의사가 꺾이지 않자 퇴사이유가 불충분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야근 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만 줄테니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하되 그래도 안되면 그때 퇴사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하는 사직서 양식은 없으며
모두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제 뜻으로 1개월의 기간 후 퇴사 하겠다고 미리 통보한것인데 이렇게 기각 될 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소 며칠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까지 근로제공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하시고 30일간 근로제공후 퇴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