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 선출관련하여 질의 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선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은 직원에게 여러번 공지를 하고 자발적지원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위원 1명을 지명하여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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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 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즉 간선제로)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선출에 개입할 수 없는 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등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선출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는 정도의 활동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중 특정인을 후보로 지명하여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하거나 근로자위원을 지정할 경우 이는 근참법 위반으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부인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노사 68107-253)

     

    그렇다면 사업주가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공지했음에도 귀하의 사업장 사정처럼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구성이 안된다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근참법 제 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답답한 상황이겠지요.

     

    실무적으로 안타깝지만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노사 6812-502)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없어 노사협의회 구성이 안될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근참법 제 4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수 없을 경우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해석하진 않습니다.즉 근참법 제 32조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무조건 내려지진이 않습니다.(노사 68107-193)

     

    근로자의 소극적 태도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난항을 겪는 경우 사측이 불가피하게 사업장내 근로자위원 선출의 필요성을 재공지 하고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사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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