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인생 2017.08.14 22:36
연일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흥시에 직원 100여명 되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전에 법인파산 일명 법정관리를 신청 인가되어  현 대표와 법정관리대표가 상주 관리되고 있습니다.
20년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동안 정말 극히 정성적이고 별 어려움 없이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작년 한해동안 너무 무리하게 지방회사 2~3개 정도를 인수해 확장하는 바람에 은행에 1차부도가 나면서 곧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 탈없는 회사을 자기들 맘대로 외형만 확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 봉급은 무조건 동결시키고 생산직 시급 직원들의 정부에서 고지한 시급마저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그에따른 어떠한 책임들도 질 생각도 없고 직원들에게 정확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하라는 식입니다.
 회사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것은 대표이사와 임원들 이면서 왜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을 이해시키지도 설명도 하지않고 보험료나 연금마저 지금 계속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공단에서 미납에따른 공문이 계속 개인에게 날라오고 퇴직금마저 은행에 미납처리하여 이것도 개인에게 은행에서 통보가 오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은 모든게 너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제가 찾아뵙고 상황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작태로 회사 임원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을 소나 돼지 머슴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부리는 행동들이 지긋 지긋 합니다. 직원들도 다 똑 같은 생각입니다. 명절때나 휴가때도 차비하나 주지않고 노동절날은 근로자 생일인데도 일만시키고 너희들은 일당만 주면 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들을 깨워주고 싶어 방법은 개인으로서는 말이 통할수도 없고 노동조합을 통해  협상을 하고 직원들을 보호해주고 싶기때문입니다. 이대로는 그냥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소나 돼지가 머슴이 아닌 주인으로 회사를 키우고 즐겁게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려운것은 현재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법으로나 회사측에서 이를 이유삼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느지? 법정관리이기때문 노동조합 설립에 지장이 되고 할수 없는 것인지 ?? 묻고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답변이 오는대로 보고 참고 삼아 검토후 찾아뵙고 자문과 지속적인 도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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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1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 간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교섭에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결정한 단체협약등에 대해 채권단등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채 인건비 삭감등의 구조조정등으로 손쉽게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결정하는 반노동자적 경영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를 방문하시어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저희 한국노총 금속노련등 상급단체의 지원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인생 2017.08.16 14:31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권익과 편의에 힘써주신점 감사드리며 차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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