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일 2017.09.06 16:15

회사가 m&a 인수합병이 되었는데요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가 승계 거부를 한다면

실업급여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오늘로써 재직한 횟수가 딱 1년이됩니다. 퇴직연금도 받을 수있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사직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다고 볼 수 있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1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1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9
»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2017.09.04 1083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4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1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58
노동조합 근무형태 변경 1 2017.08.04 1087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선출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07.27 1035
노동조합 단일노조일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2 2017.07.10 317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1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66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2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3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68
노동조합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2017.04.09 596
노동조합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의 추천서 문의 1 2017.03.30 283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