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ara 2018.10.11 12:52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께서는 두달치 임금 보상으로 화해여부를 물어 왔는데 그동안의 괴롭힘이 너무 억울하여 차라리 심의를 받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였는데 금전보상이면 어느정도면 되겠는지의 물음에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일체를 요구한다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금전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제가 불의에 대한 타협을 하는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이들것 같읍니다.

화해금 대한 금전보상 산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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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0.11 21:50작성

    법에서 정한 별도의 화해금 산정 기준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기타 여러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별도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겠지만, 아직 우리 법이나 기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에서도 해고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 외에는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0.2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금전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법에 없지만, 근기법 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임금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지만,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해고인 경우 위자료, 재취업 여부 등 당사자의 사정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총액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spara 2018.11.18 19:05작성

    많은 조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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