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시 비조합원(사측 인사담당자)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인사담당의 지휘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선거활동을 해서
지지후보가 당선됐을경우
1.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는지?
2.부당노동행위로 볼수 있다면 관련자(사측 및 인사담당자)에 대한 고발이 가능한지?
3.또한 당선자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참고) 발생일: 선거기간은 2017.10
4.상대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인사보복(무연고지전출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적용이 가능한지?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