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도리푸우 2019.04.20 06:23

궁금한점이 있어 글올립니다.

노동조합가입자가 부득이한 점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원 자격박탈이되어 가입자가 아닌 상태로 있게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올려진 글로 검색한바로는

"조합에 가입해 있는 구성원중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 글과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가입했었던,탈퇴된 구성원이 조합장 출마를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전 이력으로도 출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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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만큼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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