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2023.11.06 13:4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0 명 규모의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중이며 근로자위원장으로 활동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노사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말, 회사의 초기투자금(장비 등)이 모두 상환되는 시기이기에

 

내년부터는 임금의 인상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신규사업 비용 투자, 기존 장비들의 노후 등을 사유로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답변이 있었기에 노조를 설립하여 직원들의 임금 관련 부분을 좀더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각국 지점들의 연간 영업이익을 전부 상위 그룹에서 모아서 다시 배분하여 임금인상율을 각 지점에서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 주장)

실제 마이너스 실적인 해에도 임금인상(약 2%수준)은 있었고, 영업이익에 따라 계속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직원들의 업무량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인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조설립을 한다고 해서 임금의 협상, 상여금 등이 기존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채 복지 같은 부분이 없는 회사이다보니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관심사가 임금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이득되는 부분이 없는데 노조회비를 내거나 하는 것은 불만이라는 의견이 있어 고민입니다.

 

 

위와 같은 구조의 회사에서 노조 설립시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위기관에 가입하여 노조 설립시 기존 취업규칙 외에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복지(복지포인트 등)도 늘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초 단체협약 진행시 한국노총에 위임할 경우, 회사에서 복지 요청 거절시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상위 노조기관 가입시 노조회비, 노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같은 부분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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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한계로 인해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사측과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라고 헌법과 노조법상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등의 기구는 노조법상 임금단체교섭등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노사협의기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인상의 기본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으로 사측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만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통한 노사간 분쟁 조정 및 쟁의행위를 통한 사측 압박등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안이나 수당신설안을 사측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교섭과정에서 사업장 재무재표 분석 및 각종 경영자료의 공개 이후 사업장의 상황과 물가인상률등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필요한 경우 임금체계 개편, 수당신설, 인력충원, 인사평가에 근로자 참여등 다양한 사업장내 근로자의 이해관계 사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만약 사측이 계속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 측의 임금단체교섭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 보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측의 요구안과 노조측의 요구한의 중간점에서 조정안이 제시되기에 이를 기반으로 타협점을 찾고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태업이나 준법투쟁, 부분 파업, 전면파업)등을 통한 다양한 압박전술을 통해 사측에 노조의 요구안 수용을 가능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에 가맹할 경우 해당 상급단체 소속 동일업종의 임금인상율이나 근로조건등을 기준으로 사측을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며 설립 초기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 상급단체의 전문가가 결합하여 강력한 교섭지원을 통해 사측에 보다 효율적으로 노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상급단체 가맹 고민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시고(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등 어느 상급기관에 가맹할 것인지? 를 조합설립 준비 근로자들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시고 설립 시점부터 해당 상급단체와 면담하여 설립총회와 초기 교섭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급단체별로 가맹에 따른 분담금은 모두 다릅니다. 양대 노총을 모두 접촉하여 귀하의 사업장 노조설립 고민을 상담받으시며 가맹비와 분담금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시고 귀하의 사업장 노조 규약으로 상급단체 가맹비를 고려하여 조합원 1인당 회비를 정하시면 됩니다. 

     

    노조 전임자는 해당 사업장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집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2000시간까지 노조활동을 전임으로 하는 조합간부에게 유급을 보장합니다. 1인의 연간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3인 까지 부분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섭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시간으로 사업주가 무조건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대노총의 각 업종별로 수십개의 산업별 하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직종에 맞는 산별노조나 연맹을 통해 상급단체 가맹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업종을 알기 어려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노총은 02-6277-0000으로 연락하시어 조직본부를 통해  귀하의 사업장 직종에 맞는 산업별 연맹을 확인 후 해당 연맹 조직담당자와 상담을 하시어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효율적 노조설립에 대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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