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24.02.16 02:09

금번 저희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급감으로 노조의 간부진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금번 정기총회에 부조합장직을 없애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 절차 등등 고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 부조합장의 잔여 임기가 2년 남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해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조합장직을 없애자는 안건은 일반결의사항인지?

안건이 통과될 경우 부조합장은 자동 해임되는지?

규약이 정한 임원의 해임에 대한 2/3 동의 대상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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