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회사와 조합원의 조합교육(연간 4회, 1회 2시간이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노동조합에서 각 사업장을 찾아 다니면서 교육하여도 교육시간을 다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교육시간을 한번에 4-6시간 활용코자 전국에 있는 직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연간 4회, 1회 2시간이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전국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려면 멀리 있는 직원들은 모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찾아가면 교육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이런 주장을 정당하다고 볼 수 밖에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