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의 임단협 과정에서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준법투쟁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준법투쟁 중 많이 생각해보는 것이 연장근로거부, 휴일근로거부, 집단적인 월차연차생리휴가의 사용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인 연장근로거부나 휴일근로거부, 집단적인 연월차휴가의 사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여부 그리고 휴가의 사용이 비록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취지,목적과 달리 회사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쟁의행위라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판례의 대세입니다.(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노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면 동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대판 1991.12.24. 91도 2323, 대판 1992.12.29. 92다 4372 등 참조).

따라서 관행적인 연장,휴일근로 거부와 집단적인 휴가사용 등에 대해 회사측에서 차후 역공세를 취할 경우에 대한 조직적 결의(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강행하자는 조합원 전체의 결의)없이 지도부만의 판단으로 이를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임단협 투쟁의 힘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가능하다면 너 낮은 차원의 준법투쟁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법률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조 3교대를 하는 제조업체로서 근로시간은 주44시간근로를 하고 있읍니다.
>임금 협상 일정을 요구 하였으나 회사는 경기 불항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서    몇가지 집단적인 행동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1.토요일 잔업 및 평일 연장근로 거부
>
>2.주휴일 근무 거부
>
>3.평일 휴가사용
>
>이상 3가지행동을 노동조합지침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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