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내부의 회계감사 등에 대해 대원칙(6개월마다 실시, 감사결과에 대한 조합원보고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세세한 사항은 노사자율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감사가 적정하지 않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노동조합의 결의를 통해 공정성이 인정되는 외부회계감사기관(회계법인 등)에 정밀감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회계감사 중단에 관한 건.
>
>내  용: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지부운영규정 제37조에 의거 전.자.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부운수지부 2005. 6. 1. ~ 2006. 5. 31.까지  1년간의 회계감사를 2006년 5월 30일 10:00~19:40까지 실시하던 중, 다음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감사를 마감하지 못하여 완벽한 준비와 함께 다음의 감사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중단되었으나, 수신인 정순달은 총회를 상대로 2006년 6월 2일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의결사항 중 6. 임원 불신임 및 선출 건(부지부장, 회계감사)을 공고하는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고, 감사보고서가 빠른 시일에 완료 및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부정리.
> - 2006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연도 감사에 수검해야 함에도, 5월 26일까지만 조합비 통장과 수입 및 지출장부에 기록되었고 장부의 마감이 완료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궁색한 변명을 하며 5월 30일자로 감사비와 사무장 급여 등을 인출하며 뒤늦게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는 등 수검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음.
>
>2. 사무장 급여.
> - 조합비에서 사무장의 급여를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되었으나, 사무장의 급여를 3차례나 임으로 1개월에 2차례 합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집행을 하였음.
>
>3. 판공비 집행.
> - 매월 지부장판공비 400,000원을 (기밀판공비 200,000원, 직무판공비 200,000원) 집행함에 있어, 한결같이 매회 100,000원씩을 인출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영수증의 기록에는 세부사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판공비에 대한 모든 영수증은 한사람의 필체로 무려 16회나 허위 기록되었음.
>
>4. 영수증.
> - 각종 회의개최 후 위원들의 식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영수증이 전혀 없었음.(3회 확인)
>
>5. 감사기관의 지적.
>- 감사기관의 지적 및 보고사항을 다루려는 어떠한 노력도 전혀 없었으며 회계연도를 마감하였음. (<수익사업으로 2005년 9월부터 지부예산 예비비(1,000,000원)로 대기실의 자판기를 구입하여 10월 20일 현재 970,080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으나, 자판기 구입금액(1,000,000원)을 지부예산으로 환원할지의 여부와 자판기관리 비용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익금액은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 및 보고합니다. > 전년도 감사보고서의 인용.)
>
>6. 촉탁 근로자 지부 보조금 기록장부 유실.
> - 2005년 1월부터 1인당 30,000원씩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기록장부가 유실되어 2005년 8월~ 2006년 5월까지(10개월)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 회사의 기록만을 근거하라는 수신인의 요구는 전년도 보고서와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자료로 볼 수 없었음.
>
>7. 감사보고서의 종용.
>- 수신인은 총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대의원회에만 보고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대의원 9명중 7명이 현 집행부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절대 수용 불가함.
>
>8. 미확인 사항.
> - 전별금 지급내역, 조합의무금 지급내역, 지부보조금(촉탁근로자) 내역, 조합비 영수증 확인 등의 미확인 사항이 있음.
>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감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재 실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는 감사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자함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에 따른 수신인의 의견과 재 감사일을 오는 6월 10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귀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이상 끝 >
>
>
>
> 2006년 6월 5일
>         
>  
>서부운수지부 회계감사 :   김 창 수.      김 명 철.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회계감사로써 올바른 처리방법들을 각 항목별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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