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사내 노조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노조의 회사내 활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즉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조합원에게 각종의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주최하는 교육등에 대해 참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이 근로하고있는데
>조합에서 조합원 교육시간 또는 임금설명회를 갔는 시간에 비원합원 및 비정규직을
>근로를 하계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명학한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