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상당한 부분이 임금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중요시 되는 것이 현실일뿐, 법적으로는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 각 회사의 노사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협약에서는 기본적 임금(기본급, 각종수당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며 단체협약에서 기타 부수적인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40시간제 교섭이라면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임금보전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임금보전의 방법에 따라 기본급이나 수당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임금보전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임금협약의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방향으로 임금보전을 강구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근로시간부분과 기타 임금보전사항)의 개정만으로도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적용기준일이나 체결된 협약의 소급적용여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간에 체결된 협약의 소급적용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계약합의일(협약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섭이 지연되어 통상의 임금인상일을 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통상의 임금인상일로부터 협약의 내용을 소급적용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항을 협약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를 통하여 노사의 화합이 증대되기를 바래봅니다.
>
>질문1) 먼저 임단협과 단체협약서는 개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단협은 말 그대로 매년의 임금에 대한 조정(인상)만을 내용으로하는 임금단체협상을 말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은 임금을 포함한 노조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질문2) 저희회사는 10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 질문1)과 같이 임단협과 단체협약서 개정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단체협약서 1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질문2)의 요점은 사측이든, 노측이든 상호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타결이 지연되어 몇개월 후에 타결이 되었다 할때(혹은 노동부 중재에 의해서든) 임금 소급을 노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년 5월1일에 임금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서든 서류상 어디에도 그 임단협 시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해도 통상적인 시기를 강제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든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든 법률상에 그런 내용의 명시가 있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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