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들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노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조합원 교육시간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비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단협상 조합원 교육시간이 월1시간이 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교육하는 시간에 회사에서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을 근로를 하게했는데 비조합원이 근로를 거부했습니다, 비조합원이 근로를 거부할수있나요?
>만약 거부를하여 근로를 하지않은면 문제가 되는지.. 또 이게 비조합원 차별 대우 이라고
>활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비조합원 근로시간에 근로를 권부 할 수있는지?
>비정규직 근로시간에 근로를 권부 할 수있는지?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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