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며 쟁의대항행위의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동적 직장폐쇠만을 의미할 뿐이며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위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2003.06.13, 대법 2003두 1097 )

【요 지】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참가인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 1995.01.27, 조정 68107-25 )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다 ( 1998.10.30, 협력 68140-409 )

【회 시】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장폐쇄의 대상과 범위를 노동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직장폐쇄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또한,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무수령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저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됨.
다만,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나,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도 노조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노조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노조의 직장복귀의사가 명백한 진의이고, 달리 직장폐쇄를 지속할 긴급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나, 쟁의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는 등 직장복귀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직장폐쇄는 "생산수단을 근로자로부터 차단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데 지나지 않아" 직장폐쇄가 미치는 범위도 생산시설 내지 업무시설에 한정되며 생산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설로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조합활동 또는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노조원의 출입이 합리적인 선이라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업을할경우 회사가 직장폐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직장폐쇄시 사업장내 조합사무실도 못들어가나요?  그리고 사업장안에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인근의 기숙사나 사원주택도 직장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 폐쇄조치(퇴거조치)가 가능한가요?
>지송한데, 설명과함께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 갈쳐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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