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부서이동,배치전환은 사전에 본인과 협의한다'고 정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듯 회사측에서는 최소한의 면담 등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라는 형식적 절차만 지켜졌다면 부서이동이나 배치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내린 배치전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자로써는 특별한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2. 조합원의 배치전환이나 부서이동 등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회사의 인사권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몇명 이상의 대량의 배치전환이나 부서이동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판단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에서 '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조업종으로 판단되는데, 현행 파견법에서는 직접생산공정에서의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직접생산공정외 생산지원공정은 가능) 사내 특정공정을 도급위탁하여 정규직노동자와 함께 근무토록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의 작업지시 등을 맡아 근무한다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공정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타부서로 전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것이 아니라 회사내에서 파견근로를 몰아내는 방향으로 회사측과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
>
>단협상 1.조합원의 부서이동,배치전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2.임원,간부,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하여야한다.
>조합원이 부서이동 ,배치전환시 면답을 하여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은면 않갈수도있는지요? 만약 사측에서 면답한걸로 본인과 협의했다며 배치전환을 강요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조합원 배치전환 및 부서이동 을 사측에서 강요할경우 단협(법적)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꼭 알려주세요,,
>
>또 비정규직사원과 정규직 사원이 같은 라인에서 근로를 하는게 불법인지요?
>사측이 이를 빙자하여 정규직사원을 다른부서로 전환배치하고 그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러할경우 이게 합당한지요? 사측에서 이를 시행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저희사업장은 도급형태입니다
>
>좋은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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