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노사협의 당시 수당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신규편입 조합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라던가 법원판례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적용이 예정되지 않은 노동자(비조합원)에 대해 차후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하여(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정정도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회사측과 다툰다면 다소 명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평상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준법투쟁 등)으로 회사측을 압박해서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지부 노사협의에 의해 대고객 서비스 향상 증진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있는데, 노동조합 본조 소속 선거구이던 선거구가 당지부로 편입되어 당지부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상기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
>당지부로 새로 편입된 조직의 조합원들은 기존 당지부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내용상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부 노사협의로 정한 내용은 당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과거 노사협의시 새로운 조직이 편입 될 경우 수당에 대한 협의 내용이 없으며 현재
>당지부 조합원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