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1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직전에 회사측에서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2006.12.31까지 유효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1기업내 2개노조'(이른바 복수노조)가 금지되므로 나중에 만들어진 노조는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기존노조에 대거 가입해서 기존노조의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새로운 민주적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2007.1.1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신규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7.1.1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설립된 어용노조가 사실상 사용자들이 만든 노조가 어용노조임을 행정관청(김해시청)에 밝히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는 웬만한 정도의 조직적인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참고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해시  종업원이 40명되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고저 합니다만 사내에 몇사람의 소문에의하면 노조설립을 못하도록 간부들만 노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실제 노조설립서류를 들고 시청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종사원들이 모르는 노조가 인정 되는지요? 현재는 복수노조가 안된단고 하니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
>노조법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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