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각종의 기일산정과 관련된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5장에서 정한 기간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즉,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을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160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만료일을 그 다음날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61조)

참고로, 노조법상 각종 회의의 소집공고 등에 있어 그 계산을 잘못함으로써 많은 낭패에 부딛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공고일 당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에서 회의개최일...일전에라 함은 회의개최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정의 기간(...일)을 소급 계산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오전 0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조규약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개최일 5일전으로 정하고 있으면 1995.12.2 개최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11.26 자정까지는 공고되어야 함" (1995.12.22, 노조 01254-1322)

* 참고 민법 제5장 6절 (기간)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선거나 대의원선거 공고에 있어 공고일을 산정하는데 휴무 포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가령 위원장 선거일 20일전에 선거공고를 하게 된다면 주5일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여 산정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선거관리 규정에는 휴일 산정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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