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2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내의 선거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규약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다면 임원 재임기간에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며 낙선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다 ( 2001.10.04, 노조 68107-1113 )

[질 의]

규약, 분회운영규정 어디에도 분회장 출마시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사임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현집행부는 과거의 관례로 분회장 출마자는 대의원을 사임하였던 사례를 들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분회장에 출마한 경우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노동조합 분회의 본조 규약, 분회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상 분회장 입후보시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는 사임을 한 후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현지부에 임원은 지부장1명 부지부장2명 운영위원6명 회계감사2명입니다.
>현재임원 중에서 지부장 후보에 입후보 할 경우 현재 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부장은 임기는 2009년 3월말에 끝나고 부지부장, 운영위원, 회계감사는 2009년 12월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출마 후 낙선한 임원이 남아있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교육 2003.04.11 458
노동조합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재총회를 실시할수 있는지요? 2006.05.30 981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가 주휴일근무거부및 토요일 잔업거부의 정당성 여부 2006.06.05 2315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2006.06.06 1104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설명회)시간에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근로에 대하여 2006.06.06 896
노동조합 1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은 없어지나요? (노조해산 사유) 2006.06.06 2634
노동조합 임단협과 단체협약서의 지연에 따른 임금 소급의 적용싯점은 언제... 2006.06.06 1799
노동조합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제 질문이요 2006.06.09 973
노동조합 직장폐쇄를 할경우... 2006.06.09 1618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하여.. (파견근로 등) 2006.06.15 3818
노동조합 회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제수당 지급 대상 범위 2006.06.22 982
노동조합 노조해체방법 (회사가 먼저 어용노조를 만든 경우 대처방법) 2006.06.21 2681
노동조합 휴먼노조에 대하여(유령노조) 2006.06.28 1059
노동조합 선거공고 산정일에 휴일포함 여부 (회의 공고일자의 계산) 2006.06.28 6502
노동조합 교섭위원 임금관련(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006.07.26 1149
»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2009.01.21 1131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선거 출마자격에 대하여 2009.02.12 2264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안되는 근로자는? 2009.02.17 1927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 가능 유무 확인 1 2009.02.18 2112
노동조합 경제상의 불이익 취급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9.02.19 14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