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2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규약상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기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 예산되더라도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임원활동 중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위로 종료된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된다 ( 2001.06.05, 노조 68107-659 )

[질 의]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3년임. 현재, 정년을 1년을 남겨두고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위원장이 임기 3년동안 계속할 수 있는지.

[회 시]

현 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 3월경 저희 회사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여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 노조위원장의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3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정년이 노조위원장 임기기간보다 짧은데도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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