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체결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러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임의로 삭감을 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체류로 인하여 노동청 진정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신 후(입증자료로 남길수 있도록 내용증명등으로 발송) 추후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예로 드는 경제상의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규모 : 90인 이상
>2. 제조업(노동조합 없음)
>3. 경기도
>
>회사는 3년 4개월정도 다니고 있으며 중국 공장 출장자로 파견되어
>
>근무중입니다.
>
>08년도 까지 급여는 100% 한국에서 지급되어지고 있으며 중국공장 파견중에는
>
>중국 법인에서 출장비(체류비) 명목으로 ¥6,000을 받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09년 부터 통보 없이  한국 법인에서 50% 중국 법인에서 50% 지급하며
>
>출장비(체류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6,000을 없애고 중국 공장으로 50% 급여
>
>이관한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
>사전에 통보가 없이 2월 급여지급시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며 체류비를
>
>빼버림으로 인해서 약 6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사에 알아보니  본사 인원 감원중이며(부서별 20%감원 예정)
>
>해외공장 파견자중 제가 거론되어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유도한것으로
>
>확인 되었 습니다.
>
>이럴경우  임금삭감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되는 것인지요?
>
>노동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경우 임금 삭감은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불이익 취급에 해당 되는것인지요?
>
>경제상의 불이익 취급 :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급부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
>                       취급
>
>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해당 하나요?
>
>해외 법인에 근무중에 발생한 일이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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