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관한 교섭 및 결정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비록 회사로부터 임금과 관련한 개별교섭의 요구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주지시키면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역시 종전과 같은 개별교섭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교섭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행동요령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비노조원과 회사와의 개별교섭내용을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노조원인 경우로서 노조와 회사와의 임금교섭 이외에 개별적인 교섭을 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것이 되므로 내부통제(노조내부의 징계)권을 행사하여 제재함이 타당합니다. 노조원이 개별교섭을 통해 일정정도의 임금인상을 확보하고 추후 노조와 회사와의 교섭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받는다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유명무실해지고 노조내부의 단결력이 상실되므로, 노조입장에서도 개별교섭 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 및 단체교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점에 노사가 도달하는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되는데,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2009.1.1.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일과 관계없이 협약내용을 2009.1.1.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한다면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 소급적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4. 앞서 말씀드렸듯 조합원의 임금교섭 및 결정권이 노동조합에게 법률에 의해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 조합원에 대해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노조의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문제의 질의에 시원한 답을 주시고자 애쓰심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측에서 2008년 사업성과가 적자로 인하여(사업결산 결과) 2009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여 사측에선 2009년도의 연봉을 2008년도의 연봉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아직 제시하지 않은 입장이며, 근로자측은 금월 중순 경 임금동결을 반대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5월 초 단체협약체결과 임금협상을 하자는 정식 공문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소수 근로자는 2008년도 연봉으로 2009년도의 연봉을 계약한 근로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소수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판명됨-이후 어떠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알길이 없음, 나머지 근로자는 사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하지못한(하지않은)? 상황이며 금주 내 계약서를 작성 각 근로자에게 제시한다는 얘기가 있음〉.
>
>(질의1)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2008년도의 연봉으로 2009년의 연봉을 계약하자고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5월에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을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결말이 나서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기에 갑갑합니다.
>(질의2)
>만약 사측의 제시한 2009년도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면 이후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이 잘되어 상향조정이 되었을 시 기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3)
>보통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라야 임금교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단체협약 관련 교섭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여기에 단체협약이 잘 마무리 되었드라도 임금교섭이 장시간 끌게 되었을 시 근로자들이 임금은 계속하여 2008년도의 연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임금협상이 2008년 연봉을 상회한 결과를 얻어 낸다면 이후 2009년 1월부터의 임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4)
>사측이 제시한 2009년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측에서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법을 잘 몰라서 질의의 핵심이 빗나 가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의 규모 : 20인-50인
>사업의 종류 : 1차산업 / 신생 노동조합
>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포함)에 관한 교섭 및 결정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비록 회사로부터 임금과 관련한 개별교섭의 요구를 받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주지시키면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역시 종전과 같은 개별교섭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교섭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행동요령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비노조원과 회사와의 개별교섭내용을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노조원인 경우로서 노조와 회사와의 임금교섭 이외에 개별적인 교섭을 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것이 되므로 내부통제(노조내부의 징계)권을 행사하여 제재함이 타당합니다. 노조원이 개별교섭을 통해 일정정도의 임금인상을 확보하고 추후 노조와 회사와의 교섭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용받는다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유명무실해지고 노조내부의 단결력이 상실되므로, 노조입장에서도 개별교섭 조합원에 대해서는 임금 및 단체교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점에 노사가 도달하는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게 되는데,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2009.1.1.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결일과 관계없이 협약내용을 2009.1.1.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한다면 임금협약서 또는 단체협약서 소급적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만 합니다.
4. 앞서 말씀드렸듯 조합원의 임금교섭 및 결정권이 노동조합에게 법률에 의해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 조합원에 대해 개별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노조의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문제의 질의에 시원한 답을 주시고자 애쓰심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측에서 2008년 사업성과가 적자로 인하여(사업결산 결과) 2009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여 사측에선 2009년도의 연봉을 2008년도의 연봉 그대로 계약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아직 제시하지 않은 입장이며, 근로자측은 금월 중순 경 임금동결을 반대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5월 초 단체협약체결과 임금협상을 하자는 정식 공문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소수 근로자는 2008년도 연봉으로 2009년도의 연봉을 계약한 근로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소수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판명됨-이후 어떠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알길이 없음, 나머지 근로자는 사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하지못한(하지않은)? 상황이며 금주 내 계약서를 작성 각 근로자에게 제시한다는 얘기가 있음〉.
>
>(질의1)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2008년도의 연봉으로 2009년의 연봉을 계약하자고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5월에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을 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결말이 나서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기에 갑갑합니다.
>(질의2)
>만약 사측의 제시한 2009년도 연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면 이후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이 잘되어 상향조정이 되었을 시 기 계약한 근로자에게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3)
>보통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라야 임금교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단체협약 관련 교섭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여기에 단체협약이 잘 마무리 되었드라도 임금교섭이 장시간 끌게 되었을 시 근로자들이 임금은 계속하여 2008년도의 연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만약 임금협상이 2008년 연봉을 상회한 결과를 얻어 낸다면 이후 2009년 1월부터의 임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4)
>사측이 제시한 2009년 연봉계약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측에서 연봉계약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노동법을 잘 몰라서 질의의 핵심이 빗나 가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의 규모 : 20인-50인
>사업의 종류 : 1차산업 / 신생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