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 2023.12.30 08:3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원이고 현재 근로시간 면제는 1200시간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매월 조합원들이 사용하는데  사측에서는 내년1월은 22일근무(주말8일 1일 신정제외)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고하며 근로면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면 사용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3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92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77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4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2023.12.27 200
»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25
노동조합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2024.01.15 188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52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54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33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92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47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