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귀소의 상담 항상 감사 합니다.
1.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 선출과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 : 위원장이 임시대의원 회를 소집 선거관리위원 선출 (3명)
일반조합원 1명, 현직 대의원 2명
의견제시
1. 임시대의원 소집절차 및 소집내용( 규약 및 노조법 위반)
현직 대의원이 선거관리 위원은 위법임으로 미비점 보완한 후
재 선출 요청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노조법에 따라 개정)
2. 정부 조직의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과 비교설명
1) 정부 국무위원(장관: 청문회 거쳐 대통령임명 ) 은 노동조합 상무위원(상집:위원장)
2) 국회의원(국회; 국민이 선출)은 노동조합 대의원(조합원이 선출)
선거관리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 규정 개정 어떻게 보완 하는 것이
규약 및 노조법에 합당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같은법 제11조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약에 준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으로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임받은자가 자신을 입후보자로 하는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임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