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노조비를 포함한 각종 결의기금 미납에 대한 재제를 담은 규약이 있음에도
열악한 직종이다 보니 근 이십여년간 단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이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적용할려다 보니 제외되고 소외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반발 또한
만만 찮으며 어디서 부터 소급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근 이십여년간 유명무실 했던 위 규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견해를 여쭙고저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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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 2009.12.15 | 1452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52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 2 | 2009.12.21 | 1855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노동조합 | 총회부의안건 상정 1 | 2009.12.29 | 2350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1 | 2009.12.30 | 1635 | |
노동조합 | 직무대행 1 | 2010.01.02 | 2892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검토 승인 절차 1 | 2010.01.04 | 1911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2 | |
노동조합 | 대외비의 유출 1 | 2010.01.16 | 2473 | |
노동조합 | 임원의 징계절차 1 | 2010.01.16 | 3772 | |
노동조합 | 전임해지 1 | 2010.01.17 | 2051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07 | |
노동조합 | 계약년봉직과 정규년봉직의 차이 1 | 2010.01.30 | 3268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서를 산별노조에서 반려 및 접수거부 1 | 2010.01.31 | 3114 | |
노동조합 |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 2010.02.01 | 2295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397 | |
» | 노동조합 | 유명무실한 규약 1 | 2010.02.10 | 1269 |
노동조합 | 규약의 신고 절차 1 | 2010.02.10 | 1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내용이 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장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중 특정내용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았다면, 1) 정당한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해당 규약내용을 삭제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2)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규약내용대로 적용하여 시행하되 일정한 기간이후 시행예고하고 예고일이 경과하는 이후부터 적용토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물론 2)의 경우 시행예고기간은 모든 조합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노조원간의 시행여부가 타당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