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2.23 10:12

통상 총회에서 가결되어진 안건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 총회 의결된 사항은 다음 총회시 까지 거론할수 없다 라는 등의 원칙이 존재하는 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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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시 총회 또는 정기총회등을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하거나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하여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다음 총회시까지 거론 할수 없다는 법 규정은 없으며 노동조합내 규약에 별도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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