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11 16:19

노조가입을 전제로 신규 가입자에게 노조비를 받는 것은 위법한 일인지요 ?

노조가입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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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노조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 액수, 납부절차와 방법 등은 노조의 규약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체크오프(노조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가입을 전제로 노조비를 징수하는 것(또는 납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조비는 노조원에게 부여되는 규약상의 의무이며, 노조원이 아닌자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상의 의무행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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