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20.05.20 01:41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3인은 위원장이 발탁한 감사입니다.

1. 외부 상부단체나 노동부에 의뢰하여 감사할수는 없는지요?

2.외부감사 요청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3.감사후 문제 발생시 고발이나 스스로 사직 물러나는경우 직무대행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4.지부 대의원도 직무대행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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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상 적법하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계감사를 선임하였다면 해당 회계감사의 감사결과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회계감사의 감사보고 결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이를 노동조합 위원장의 수용 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소속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회계문제와 관련하여 횡령과 배임등 형법상 위반사항이 있어 정황과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등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위반 사항이나, 규약 위반사항등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조합의 회계문제가 있다 보여질 경우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나 대의원대회등을 통해 이에 대한 조합측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외부감사를 노동조합이 의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 문제가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중대한 회계부정등이 발견될 경우 탄핵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재정집행 담당자의 문제라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약에 따라 징계등을 해야 합니다.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계부정등으로 사퇴할 경우 규약에 따라 부위원장등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부 대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규약에 따라 직무 대행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총의가 모아지면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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