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지 2020.06.11 17:06

 노조법 제81조 4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의 지배개입행위로 보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사측에어 조합장에게 임금을 지금 하면 불법인가요?

임금협상도 조합장 마음대로 도장찍고 조합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대의원들도 조합장 주위 사람들만 뽑아서 탄핵도 어렵고 대의원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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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6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위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법 24조에 따라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권리남용과 비민주로 일관한다면 규약에 따라 탄핵 등 대응도 가능하고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권리남용이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6다205908, 선고일자 : 2018-07-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6.1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및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조간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를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간 5000시간에 대해 유급근로시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 제 29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액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규약등에 따라 단협체결시 총회의 의결등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노조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조규약에 따라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단협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여 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노조 대표자가 이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확대간부회의 심의나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노조규약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ㆍ포괄적으로 제한한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노조대표자가 규약상 총회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원의 판례(사건번호-대법 2016다205908, 선고일자 2018.07.26)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 대표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내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규약을 위반한 배신 행위인 만큼 이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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