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동 2020.06.14 13:3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장 탄핵안을

상정하여 조합규약대로 투표를 실시한결과

조합장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조합장직에서만 물러나는것인지?

아님 조합원자격도 박탈되는지?

2. 해임되었으니 조합에서 다른 징계가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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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징계 등 내부규율과 규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대표자 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유효할 뿐이지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할 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임이 징계가 아닌 이상 규약에 의해 별도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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