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며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길래 사무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존 생산직 노조가 있다며 복수 노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무직 분리 단독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이해관계도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다른데 그러한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노조는 무급휴직에 동의했기에 무급휴직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직 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노조에서 동의했다고 무급휴직을 강제로 간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랍니다. 자기들이 경영 잘못한 책임은 없고요.
기존 노조는 기존 노조가 회사의 무급휴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거는 그쪽 노조의 결정이고 저희가 설립한 사무직 노조는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회사와 별도로 협의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