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8.06.17 22:04

수고 하십니다

노동조합 통장개설에 따른 문의드리겠습니다.

설립신고증은 이미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통장을 개설할려고 하니  고유증이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사무실공간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조합은 소수조합으로 마땅히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2018.06.20 295
» 노동조합 노동조합 통장개설 2018.06.17 2454
노동조합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8.06.08 332
노동조합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2018.06.08 955
노동조합 조합비 징수 문의 1 2018.05.30 645
노동조합 일반적구속력의 범위 1 2018.05.21 605
노동조합 공정대표 의무 위반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5.20 440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5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3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64
노동조합 전임 급여 조건 1 2018.03.29 166
노동조합 . 2018.03.28 202
노동조합 단체협상의 효력범위 2 2018.03.24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2018.03.21 135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6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7
노동조합 과반수이하 노조 대응 1 2018.02.09 638
노동조합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 2 2018.01.31 1032
노동조합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2018.01.31 911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조합 가입범위제한 1 2018.01.31 97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