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과 좋은 자료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저희 회사에 복수노조(노동조합 2개)가 있어서 타임오프 시간을 인원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복수노조중 1곳이 해산을 하고 우리 노조에 모두 흡수가 되었습니다 (단일노조가 됨)
그러면 그간 분할하여 사용하던 타임오프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올림니다
단협(유효기간 2019년 1. 31)에는 기존 복수노조당시 합의하였기때문에 타임오프는 분할하여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단협의 타임오프 부분을 다시 갱신해야 하는지, 개정없이 남아있는 노조에서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사측에서는 없어진 노조의 할당되었던 타임오프는 소멸되었다고 하며 우리노조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 사례, 법령근거등 있으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