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7.05.24 09:43

수고하십니다.

저희노동조합에서 규약을 변경후.(예)상집간부.임원(부위원장)을 대의원을겸임할수있다라는 규약을 만들어.상집이나.임원들도

대의원을 겸임할수있는지요,법적문제는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3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3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9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조건 1 2017.09.04 1085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노동조합 check off법의 적용범위 및 대위원의 권한 1 2017.08.14 253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60
노동조합 근무형태 변경 1 2017.08.04 1094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4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위원선출관련 질의 입니다. 1 2017.07.27 1047
노동조합 단일노조일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2 2017.07.10 3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72
»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4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2017.05.23 735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89
노동조합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2017.04.09 598
노동조합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의 추천서 문의 1 2017.03.30 287
노동조합 퇴사요청 무시 1 2017.03.22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