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 2016.07.07 22:21

안녕하세요.


노조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사업주는 1명에 법인이 둘로 분리된 회사입니다. 법인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A법인은 본사이면서 영업 및 자재 관련 기타 모든것 (직원들 급여까지)을 관리하고 있고(이 법인에 영업부,관리부, 회계부, 생산부 등이 있음) 제가 속한 B법인은 독립된 형태이면서도 A법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A법인 하에 부서로는 속해져 있으나 같은 사업주에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거의 말로만 단독법인...)

이러한 구조를 지닌 저희 B법인 소속 직원 몇명이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즉, 지금까지 영업 및 거래처 유치, 자재관리 등은  A법인에서 추진하고 B법인은 이에 따라 운영만 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저희가 노조를 설립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A법인하에 존재하는 부서였다면 저희 직원들이 노동쟁의를 했을 경우 이익요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저희가 노조를 설립한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주가 B법인에게 독자적인 권리를 줘서 너희들 알아서 운영해봐라 등등 운영밖에 할 줄 모르는 B가 모든 책임을 전가받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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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형식적으로 둘로 나눠져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질적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B사업장의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여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고 우기며 근로조건을 협의하자고 하는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실질적 사업주가 실제 양쪽 법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실질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교섭자리로 끌어올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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