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6.07.08 16:42

노동조합 예산 사용에 관한 질의

노동조합에서 매년 조합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정하여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꾸려 승인을 받아 조합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된후에 갑자기 상급단체 의무금이 정액제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합비에서 일정한 금액이

남게되어 (매월 약20만원정도) 이를 노동 조합장이 상무집행위의 결의및 승인을 받아 조합 간사의 임금인상및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장의 위 잉여금 집행행위가 배임,횡령등 관련법 위반등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대의원대회의 기능에는 --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예산및 수지 결산 승인에 관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무집행위 기능에는 --"예산항목 변경및 예비비 인출 사용과 추인에 관한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예전에 이러한 경우에 상무집행위에서 위와같은 상황에서 전용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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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 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규약에 이를 기재하여 운영하게 되는 만큼 규약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결산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노조법 제 17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인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항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집행결과를 결산하는 것은 대의원회가 해야 합니다. 다만 규약에 따라 상집을 두고 거기에서 예산항목의 변경 및 예비비 인출 사용등의 권한을 정했다면 상집에서 이와 같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할수는 있다 보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추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는 대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현재 조합간사의 인건비로 해당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거짓으로 인건비를 편성 개인이 착복하거나 해당 간사가 실제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없이 급여만 받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 명시적으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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