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6.08.09 15:36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단협에 있어서
차량광고수익금을 전액 노조에서 받을까하는데
사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운영비 원조행위인거같은데
그동안 차량광고수익금중단속비용 명목하에
노조에 40만원씩 사측에서 지급해왔는데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 를 편법으로 한거 같은데
저희는 이부분을 꼭 쟁취하고 싶은데 어케하면 좋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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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광고 수주의 주체가 사측일 경우 수익금에 대해 단협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지급한다고 정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가 됩니다.
    차라리 개별조합원에 대한 수당형식으로 쪼개어 지급하던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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