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쟝 2016.11.12 11:23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가입된 200미만사업장 조합원입니다.노동조합운영비가 상급조합에서 70% 내려와서 770만원중에 지부위원장 본인앞으로 책정된금액이 320만원 (직책수당100만원+판공비<기밀비70만원+접대비40만원>+애경사비90만원+체육활동비10만원+통신비10만원)이고,그외 총부부장 조직비가 통신비3만원포함해서 53만원 사무국장월급보조 100만원가량 운영위원+상집부서장+고문들 월조직비120만원가량에 석달에한번씩운영위원회의와상집부서장회의 전.후반 자문위원회의/ 이정도만봐도 당연히 조합예산중 복리비는 마이너스에 가깝죠.전체조합원이 받는 복지라고는 명절때받는 23000원미만의 선물세트가 전부인데 과연 지부위원장이 지부예산 집행과심의 결정권자라고 하지만 지부위원장앞으로 책정된금액이 지부에산의 몇%가 타당한지 알고싶고? 전,후반기 회계감사가끝나면 바로 대의원회인데 대의원회종료후 전체조합원이 지부예산이 어떻게 쓰여진지 알권리를 위해 배차실에 회계감사결과를 상세히 공고하지않고 1년에 한번 상급(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감사 받으면 된다는게 과연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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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예산중 위원장이 몇%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적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계획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건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총회(대의원회가 있어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개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계감사 결과와 결산 및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회계운영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제 25조 및 26조 위반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들 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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