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6.12.13 11:20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의원이 2명이 출마하여 1명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의원이 임기중 사퇴하여 다시 보궐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위 대의원선거중 낙선하신  출마자가 다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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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낙선자가 해당 보궐선거에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입후보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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