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만 2016.05.08 09:37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노조가 설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교섭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새로운 노조가 교섭을 잘 해서 더 좋은 근무여건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노조에게는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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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교섭노동조합이라면 2년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신규노동조합이 생기 더라도 기존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2년간은 사용자와 별도의 교섭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노조와 신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노조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을 부여할 경우 상대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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