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새로 신설된 마을버스에 관리직(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여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부장급 관리직도 조합가입이 가능한지요?
또한, 다른 지역노조의 지부로 설립되었을시에, 관리직(부장)인 제가 지부장으로서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현재 저는 새로 신설된 마을버스에 관리직(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노동조합의 지부로 가입하여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부장급 관리직도 조합가입이 가능한지요?
또한, 다른 지역노조의 지부로 설립되었을시에, 관리직(부장)인 제가 지부장으로서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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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 2016.06.08 | 435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 2016.06.07 | 477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3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3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 2016.05.25 | 166 | |
» | 노동조합 |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 2016.05.25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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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6.05.08 | 146 | |
노동조합 | 대의원 선출 1 | 2016.05.03 | 275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2 | 2016.04.29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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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문구해석 1 | 2016.03.14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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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66 |
1. 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가입범위를 관리직까지 정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여 채용, 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서등 사용자와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역시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습니다.
3. 귀하가 부장이라도 위의 업무내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직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을 하는 정도의 관리자라면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규약을 통해 관리직까지 정한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원에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