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키스 2016.05.31 18:40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권의 위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몇 해 전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회사 자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의 단체협약 교섭 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조합원 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특히 금속노조나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에도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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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위임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임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조합내부의 자이든 외부의 자이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위임의 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민법의 위임(민법 제680조)에 관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즉,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위임도 모두 유효하며 다만, 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측이 위임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제기 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등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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