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5.11.04 18:4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정리해고에 앞서 회사는 1차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2차로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별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노동조합측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의 단협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처우 등 교섭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그로 인한 인원조정등에 대해서는 수차례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전달 하였고 조합측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관리상 통용되는 권고사직 시행이 조합과 교섭을 통해서(대상자 선정조건, 위로금, 처우 등)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협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교섭대상)

 1) 교섭대상은 다음과 같다

     나) 조합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현격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다)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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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2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대상을 규정한 귀사업장의 단체협약 74조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그리고 직무전환이나 전환배치, 의무휴직등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이를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근로계약해지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형태를 띈 희망퇴직신청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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