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5.11.18 09:41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했던 노동조합 위원장등 간부의 급여를 사업주가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 시간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명이 전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타임오프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이 보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전임자를 단협을 통해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관계법상 타임오프제 이외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4.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가 사무실이나 책상등 비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 만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과 비품등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설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기존에 노동조합에 대해 사무실과 비품을 지원해 왔다면 경영상의 이유등을 들며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871
노동조합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2016.01.28 318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18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 1 2016.01.26 474
노동조합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2016.01.25 1188
노동조합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2016.01.25 116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0
노동조합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2016.01.21 524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2016.01.06 1903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2015.12.26 2044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2015.12.22 114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2015.11.30 1169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4
»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7
노동조합 노조 분리 1 2015.11.11 160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3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5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2015.11.05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