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5.11.27 16:26

1 . 직장 복수노조  총 조합원수가 200명이 넘고,복수 노조 중 노조원수가 80여명으로되 있는  노조위원장(직장노조)이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배려로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쓰고있는데, 저희 직장이 주5일근무에 토요일도 초과근무8시간을 해야만 하는 직장입니다. 단협에도 명시 되어 있지않은데   휴일근무임금을 받는게 정당한건지? 또 2000시간 가지고 토요일까지 타임오프를 쓰면 1년에 연,병가를 안써도 모자랄텐데  회사측과의 서로 묵인하에 임금을 계속 수령해도 되는게 적절한지 궁금함니다.(지문 인식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1년 내내 출퇴근 지문인식도 없습니다).사측에 얘기했더니 자문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본다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부당노동행위 경비원조가 되는지 여쭤 봅니다.



2.. 2010년까지는 단일노조라 전임자로서 같은직종 평균임금을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볼수 있으나 2011년부터는 복수노조라 근로시간면제시간자가 출퇴근을 안하면 무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출퇴근을 증명할수도 없는 노조위원장에게 임금자체을 주지않는게 맞는거 같아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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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은 노조법 제24조 4항에 따라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등의 업무를 할수 있는 바 이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 경비 원조로 간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부분은 실제 전임자 제도의 배경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간 경쟁관계에서 이를 이슈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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