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자회사 노조 설립과 관하여 궁금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A회사 모기업에 노동조합입니다. A회사 본사가 있고, B회사 자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의 지분 소유 구조는 85%가 A회사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15%는 B회사 대표 C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B회사 대표 C씨가 임원 재선임이 안되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사는 A소속 간부 직원(등기 임원은 아닙니다)을 B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용불안을 느낀 B회사 직원들이 노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B회사는 A사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노조를 따로 설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B사 직원들이 A사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흡수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어차피 B사 직원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교섭 상대가 A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적법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B회사는 처리하는 업무상 A사 본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A사 업무의 일정부분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과거 A사 본사 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A사 소속으로 있던 특성부서를 아웃소싱 형식으로 독립시켜 만든 법인이 B 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분여부와 무관하게 인적 물적 조직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A사의 사용자가 B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의 특성 이나 사업장 문화등으로 볼때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A사 노동조합과 부딪히지 않을 경우라면 A노동조합이 총회등을 통해 규약을 변경하여 B사 근로자가까지 가입범위를 늘려 A사 노동조합에 가입하던지, 별도로 B사 노동조합을 설립후 A사 노동조합과 통합하여 통합노동조합을 결성하던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