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2016.01.26 17:26
저의 노조규약상 대의원은 조합원 2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 합니다.저의 조합원이 선거당시 365 명으로 대의원은 18명 선출 할려구 하였으나 출마자가 미달 되어 15명이 선출되고 임기 전에 1명이 사퇴 하였습니다. 2월 1일 14명 으로 임기가 시작 됩니다. 위 사항 이면 저의 노동조합 대의원 정족수는 몇명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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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르면 대의원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 17조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의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상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2. 따라서 대의원회 역시 의결정족수를 정한바는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합에서 적절하게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워의 수와 사업장의 규모 및 위치에 따라 대의원 규모를 정하시되, 대의원 선거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 이후 해당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의원은 미선출 혹은 사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미선출, 사고일 경우 재적대의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4명의 대의원이 재적 대의원이 되며 일반적 조합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인 8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상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8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동의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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